서구 구의원, 노인정에 찬조금 제공 혐의 고발

인천시 서구의회 구의원 A씨가 선거구민에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1일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31일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아파트 노인정에 찬조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노인정에서 가을야유회를 떠난다는 내용을 접하고 노인정 부회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축·부의금품 제공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A씨의 위법 사례를 적발하고 지난달 29일 관계 당국에 이 같은 내용을 고발조치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