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 이천수씨(32)가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3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이씨의 재물손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맥주잔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합의한 피해자가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잔여경기 출장 정지·벌금 2천만 원·사회봉사 100시간 등 구단 자체 징계를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7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이나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14일 0시4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 A씨(29)를 때리고, A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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