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하역작업 차질 우려
인천항운노조가 조합원의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며 ‘준법투쟁’에 돌입해 하역작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8일 인천항운노조에 따르면 평소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주·야간 근무를 해오다 지난 25일 야간작업부터 근로시간 외 추가 근무를 하지 않는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추가 근무를 하며 하역작업을 마무리하던 노조가 시간 외 근무를 중단한 상태이다.
노조의 준법투쟁은 최근 발생한 인천항 부두운영사 부도사태와 맞물려 있다. 2007년부터 인천항 1부두에서 2개 선석을 운영하던 A 하역사가 지난 6일 5천700만 원에 이르는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되면서 A사 소속 항운노조 조합원 16명이 지난 9월 이후 석 달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조합원의 체불임금, 퇴직적립금, 보험비용 등을 합치면 7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운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다가 준법투쟁에 돌입했으며 A사 조합원의 체불임금 해소와 고용승계 대책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2007년 정부가 추진한 ‘인천항 인력공급 개편’에 따라 조합원들이 고용보장 및 고용승계 약속을 받고 20여 개 하역사로 분산 고용된 만큼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만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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