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만 前한솔그룹 부회장 등...고액체납 2천598명 신상공개

국세청이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2천598명(개인 1천662명ㆍ법인 936개 업체)의 명단을 28일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018 휴대전화 사업자였던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715억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김연회 (주)궁전특수자동차 대표가 352억 원,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이 351억 원, 오가영 (주)케이에스에너지 출자자는 287억원을 체납한 상태다.

도매업을 하는 삼정금은(주)(대표 권순엽)이 부가가치세 등 495억원을 체납해 법인 고액 체납 1위를 차지했고 (주)경원코퍼레이션(대표 박종섭ㆍ도매업)과 쇼오난씨사이드개발(주)(대표자 히라타타키코ㆍ부동산)이 각각 344억원, 28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ㆍ인천지역은 945명(개인 658명ㆍ법인 287개 업체)으로 조사됐다. 경기지역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개인 561명, 법인 228개 업체였으며 인천지역은 개인 97명, 법인 59개 업체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자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 상습 체납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 명단을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연결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실명법에 막혀 현실적으로 상습·고액체납자들을 추적하고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배우자나 친인척 등의 금융조회까지 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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