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후속조치 외면
인천시 중구가 지역 내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구에 따르면 매년 지역 내 시멘트제조업체, 하역업체, 건설공사장 등 77곳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구가 지도점검을 통해 문제점만 적발했을 뿐 개선 여부 등 후속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는 지난해 지도점검에서 항동 7가 A 공사현장 등 7곳에서 방진망(막) 설치가 미비한 부분을 확인, ‘완벽하게 설치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린 후 개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야외도장 작업을 하던 B 업체에 ‘방진막 설치를 아예 안했다’며 위반확인서까지 발부해 놓고 개선 명령만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현행법상 방진막 미설치는 형사고발(벌금 300만 원) 대상이다.
이와 함께 올해 초 건물 증축공사 등을 한다며 신고한 23개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 시작 후 10일 이내에 신고사항 일치 여부 등을 현지조사해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중구는 항만의 하역분진 등으로 주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어 대기오염 방지가 큰 현안 중 하나다. 하지만, 구는 형식적인 지도점검에 그치고 있다”면서 “철저한 지도점검과 개선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인력 부족과 각종 민원처리 등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 법률과 관련 규정대로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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