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저축銀 대주주·경영주 ‘비리 백화점’… 도덕적 해이 ‘결정판’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신라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그동안 100억 원대 불법 대출과 후순위 채권 발행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신라저축은행 경영진 비리 수사 결과, 대주주를 비롯해 전·현직 대표이사, 간부 등 8명을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은행 대주주인 A 전무(42)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술품 투자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은행 돈 135억 원을 페이퍼컴퍼니에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특히 A 전무는 2010년 말께 대출한도 80억 원을 초과해 미술품 거래업체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주는가 하면, 지난해 8~11월엔 드라마 제작투자를 구실로 자금력이 취약한 드라마 제작사들에 거액의 신용대출을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신라저축은행은 수십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 설립한뒤 은행돈 135억원 불법대출

60억 상당 후순위채권 발행 고스란히 투자자 피해

인천지검, 전ㆍ현직 대표이사 등 8명 기소ㆍ 1명 수배

A 전무는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대출모집업체에 대출자 모집을 독점 위탁하면서 대출금액의 10%에 달하는 업계 최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각종 소액신용대출과 관련해 대출알선자 등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과 2천180만 원 상당의 각종 향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B 대표이사(59) 등 3명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투자설명서에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60억 원 상당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3억 원 이하 소액대출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등 분식회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대출 알선 업자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로 본부장과 팀장, 대리 등 직원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소액신용 대출 모집 업체로부터 모집대행권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 18억여 원을 챙긴 C 본부장(43)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지난 9월 행방을 감춰 기소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수신한 예금으로 투자할 수 없는데도, 대주주·경영진이 짜고 불법 대출을 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이 같은 임직원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신라저축은행 퇴출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라저축은행은 지난 4월 자본잠식과 자기자본비율 -6.06%로 급락해 영업정지됐고,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9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신청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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