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신도 강제추행한 전도사 징역 5년

인천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동석)는 교회 수련회에서 여고생 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도사 A씨(49)에 대해 징역 5년에 공개정보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인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새벽 한 교회 수련회 행사에서 잠을 자던 B양(16)의 몸을 더듬고, 지난해 11월 교회 방에서 잠자던 C양(15)을 강제추행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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