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필로폰 몰래 들여와 투약한 부부 입건

인천 중부경찰서는 27일 외국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44) 등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6월 초 필리핀 마닐라에서 여행하던 중 길거리에서 필로폰을 구해 투약한 뒤 일부를 한국에 몰래 가져와 인천 중구의 자신의 집에서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