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은행 명의를 위조한 지급보증서가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이 물품대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가짜 지급보증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 저축은행업계가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짜 지급보증서는 2억원짜리 1건과 3억원짜리 1건 등 모두 2건이다.
가짜 지급보증서에는 위조한 인장이 찍혀있지만 업무담당자로 표시된 직원의 이름과 직위, 전화번호는 실제 저축은행의 관련 업무 담당자 정보와 일치해 소비자가 진짜 지급보증서로 오해할 소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물품대금을 지급보증할 수 없다”며 “금융기관과 소비자들은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면 해당 저축은행에 확인을 요청,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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