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보고 받고도 일부 위원 후속조치 외면 교육위에 보고조차 안해
인천시의회 일부 교육위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289억 원가량의 보통교부금을 날린 사실(본보 14일 자 1면)을 보고받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5월 교육환경개선비 명목의 보통교부금 일부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 내부감사에 착수했다.
나근형 교육감은 같은 해 5월 17일 간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으며, 6월 전 직원 월례조회에서 이를 공개 논의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이를 A 교육위원에게 구두보고 했지만, A 교육위원은 이를 보고받고도 시교육청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교육위에 공식 보고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추궁이나 사실 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채 일단락됐다.
시교육청은 당시 내부감사에서 관련 공무원 14명 경고 처분하고, 시교육청 복지재정과와 서부교육지원청을 기관 경고 조치하는 데 그친 사실이 최근에서야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에 A 교육위원이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본 사실을 보고받고도 집행부 감시라는 제 기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시교육청에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노현경 시의원은 “전체 교육위원에게 공식 보고가 없었던 것은 중요한 사실”이라며 “어떤 식으로 구두 보고가 이뤄졌는지 시교육청은 경위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교육위원은 “당시 구두로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꾸짖는 선에서 마무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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