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우찬 판사는 기소중지자를 조사하지 않고 전산수배를 해제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5)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명통보자 검거를 통보받았을 경우 기소중지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한 뒤 수배를 해제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과 경찰의 직무인 사건 수사를 유기했다”면서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인천의 한 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면서 지명통보자 10명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전산수배를 해제, 사건이 진행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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