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자치입법 때문에 고민하고, 분통 터뜨리며, 더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 출간됐다. 20년 경력을 자랑하는 오용식 법제관이 쓴 ‘오법제관의 친절한 자치입법 강의‘(더존테크윌 刊)가 바로 그 책.
책은 현재 경기도청 법률자문관으로 자치입법 관련 지원업무에 2년째 전념하고 있는 오용식 법제관이 지방 공무원들이 자치입법으로 인해 어떤 고통을 겪는지, 특히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비롯한 22년차 지방자치의 입법현실이 무엇인지 뼈 속까지 새기며 쓴 책이다.
저자가 지방의 현실에서 보고 느낀 모습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지방재정이 파탄나고 비리와 무분별한 투자 등으로 예산을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고 무조건 ‘퍼주기’식의 선심성 조례를 남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악화를 조장하는 ‘나쁜’ 조례는 그 위법 여부를 떠나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등으로 강력 통제해야 하는데도 눈치 보기와 줄 대기로 눈감아주는 관행이 만연해 본래적 자치입법의 순기능이 사그라질 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저자는 은밀한 그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의 관심과 자치입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방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등이 가장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 공무원 또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일반인에게도 입법의 체계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한다. 값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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