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동반성장, 현실은 대기업 면죄부?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 대기업 갑질 부추긴다

공정위, 최근 3개 대형유통사 부당거래 62억 과징금 조치

홈플러스, 인건비 17억 부당전가에 과징금은 불과 13억원

공공조달시장 교란 대기업도 수수방관 ‘동반성장 헛구호’

대기업이 납품업체와 중소기업을 상대로 부당행위를 저지르고도 부과된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불과해 대기업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5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백화점은 입점업체들에게 경쟁 백화점의 매출자료 등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했다.

또 홈플러스는 직영 판촉사원 인건비 17억원을 4개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으며 롯데마트는 판촉 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체에 협찬금 1천만~2천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다. 홈플러스는 인건비 17억원을 납품업체에 전가했지만 과징금은 13억원에 불과했다. 또 롯데마트의 경우 납품업체들에 부당 전가한 행사 비용은 6억5천만원이었지만 과징금은 3억3천만원 부과에 그쳤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 공공기관 입찰에 중소기업을 가장해 납품을 해오던 위장 중소기업(대기업 계열사) 36곳을 적발했다. 이들 대기업은 계열사의 협력 업체인 것처럼 ‘위장 중소기업’을 만들어 입찰하는 수법으로 지난해에만 70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부당이익 금액과 관계없이 최고 300만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위장 중소기업의 모기업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처벌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다.

중기청은 이들 위장 기업을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켰지만 실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이들의 모기업인 대기업에는 사실상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팀장은 “기업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손해가 막대해야 하는데 과징금과 처벌이 미미해 정부가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과징금과 처벌 수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부당수익 환수, 형사처벌 등과 더불어 관련법을 보다 명확하게 해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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