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출 세금계산서로 조세 포탈

인천 남동경찰서는 25일 20억 상당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신고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 처벌법)로 A씨(54·여)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인천 남구의 한 요식업체를 운영하면서 20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무서에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신고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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