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에 씹는 담배 밀반입↑

인천공항 세관, 아시아권 여행자 반입량  2배이상 증가

정부의 실내 금연 정책 확대로 인해 동남·중앙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을 중심으로 ‘씹는 담배’의 밀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올해 지난달 말까지 기준 여행객이 씹는 담배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126건(860.3㎏)이다. 11~12월이 남았지만 이미 지난 2011년 69건(470.4㎏)과 지난해 78건(402.5㎏)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세관측은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채택한 담배규제 협약을 시행하면서, 공공청사와 어린이·청소년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PC방 등을 전면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자,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씹는 담배 수료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법상 여행객은 담배(궐련) 1보르(200개비)나 시가(엽권련)는 50개비, 기타 담배 250g만 반입할 수 있고, 초과시엔 세관에 면세금액 초과신고를 해야 한다. 씹는 담배는 기타 담배로 분류된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8시께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파키스탄인 A씨(35)가 인도산 씹는 담배 30㎏를 밀반입하려다 세관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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