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대피 돕다 ‘불의의 사고’ 송영천씨 의상자 인정

화재 현장에서 대피작업을 돕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송영천씨(49·서구 석남동)가 21일 의상자로 인정됐다.

송씨는 지난해 8월 서구 경서동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을 도와 동료를 대피시키던 중 인근에 있던 화공약품이 폭발해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로 송씨는 화물차를 운전하던 생업을 포기하고 현재까지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송씨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송씨를 의상자로 등록했다.

의상자 송씨는 국가가 지급하는 위로금을 비롯해 향후 의료급여 및 취업보호를 받는다. 또 그동안 병원치료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전망이다. 전년성 서구청장도 송씨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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