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감사 청구인단 주장 감사원에 감사 청구 강수 송시장 등에 책임 묻기로
인천시 용유·무의 주민들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용유·무의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송영길 시장과 이종철 경제청장을 상대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용유·무의 주민감사 청구인단’은 2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경제청은 공모의 필수사항인 토지보상, 도시계획, 기반시설 등의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멋대로 사유재산에 대한 사업자 공모를 했다”며 “자체적으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위법사항이 있어 지난 14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청구와는 별개로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 등 시와 경제청에 2조 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송영길 시장과 이종철 경제청장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제청은 지난 8월 1일 자본금 확보에 실패한 (주)에잇시티와 기본협약을 해지한 뒤 곧바로 새로운 개발 사업자를 공모, 현재 사업계획서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 21년간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것은 물론, 최근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개발 시행 예정자였던 (주)에잇시티와 기본협약마저 해지해 토지감정가격이 반 토막 나면서 금융기관 대출연체로 800여 건의 토지경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에잇시티와의 기본협약 해지는 정당했다.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돼 개발계획 변경단계에 가면 당연히 주민설명회 등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래도 주민들이 감사청구한 만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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