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갑질’ 이제 그만!

판촉사원에 부대비용 부담 공정위, 총 60억대 과징금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들에 판촉사원 인건비와 각종 대내외 행사비용을 부담시켜 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전원회의를 열어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주업체나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 넘기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500만원(롯데백화점 45억7천300만원, 홈플러스 13억200만원,롯데마트 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공정위 조사를 함께 받았던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는 이번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됐다. 재심의 대상 업체는 신세계, 이마트, 광주신세계 등 신세계 계열사 3곳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현대백화점 계열사 2곳이다.

세종=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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