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사무실서 금품 훔친 20대 구속

인천 남부경찰서는 21일 야간에 빈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A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자정께 인천시 남구의 한 회사 사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직원 B씨(42·여)의 책상을 뒤져 현금 30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5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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