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1일 찜질방과 학교, 지하철역 등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군(1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20)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24명은 지난 1~10월 사람이 많은 찜질방 등에서 관리가 소흘한 틈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각각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씨 등 3명은 A군 등이 절취한 스마트폰을 SNS 등을 통해 매입해 장물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 등은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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