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도금 등 뿌리산업 중소기업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대 건의문
금형·도금·금속열처리 등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이 국회를 방문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포함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열처리협동조합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심각한 인력난에 유동적인 수습물량을 맞추고 기업경영을 계속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악화시킬 것” 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개별 기업의 실정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포함해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고용이 어려워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뿌리산업의 생산차질과 경쟁력 상실만 가져올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금형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과거에는 가격이었지만 이제는 신속한 납기”라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납기를 맞출 수 없어 세계 시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그걸 견딜만한 중소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제도 변경에 적응할 수 있게 최대한 시행시기를 늦추고 규모가 큰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또 노사 합의 시 1주 최장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둘 것을 제안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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