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방안’ 발표
금융회사는 노인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훨씬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해야한다. 금융위원회가 동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9일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2006년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상품 판매 시 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은퇴자,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절차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다른 정보보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먼저 설명하고 소비자가 이를 이해했는지 확인해야한다. 또 금융상품의 이해 수준과 투자목적, 투자경험 유무 등도 반드시 파악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주부와 노인들 대다수가 동양 사태의 피해자였던만큼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은 오는 12월 개정돼 2014년 1분기 안에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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