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분쟁 중인 부천지역 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리실태 조사결과에서 아파트 관리 부당사례 총 13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시 공무원 2개팀 5명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분쟁 중인 2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공사용역 및 계약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관리규약에 없는 경조사비 등의 항목으로 부당 지출하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해 지급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부정적하게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나 관행에 따라 임의로 ㎡당 단가를 정해 부과하고 200만원이 넘는 공사·용역의 경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게다가 입찰보증금을 규정 보다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총 13건의 부당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아파트 교실’, ‘공동주택관리 아카데미’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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