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자, 징수유예 담보로 ‘세금 포인트’ 활용

납세자가 징수유예나 납기 연장시 국세청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신한 금액이 지난해와 올해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세금을 잘내온 납세자들이 지난 2004년 도입한 세금포인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여되는 포인트는 자진납부세액의 경우 10만원당 1점이며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이다.

가장 큰 혜택은 세금 납부 시점에 갑자기 자금 사정이 나빠지는 등의 사유로 징수유예나 납기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다. 담보 면제 서비스는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세담보금 면제 금액은 적립된 포인트당 10만원을 부여한다. 1억원의 납세담보를 면제받으려면 1천점의 세금 포인트가 필요하다.

국세청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런 담보면제 혜택을 받은 사례는 총 4천642건에 2천817억원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지난달말까지 2천499건에 2천88억원으로 집계돼 2년간 7천141건에 4천905억원에 달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