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징수유예나 납기 연장시 국세청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신한 금액이 지난해와 올해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세금을 잘내온 납세자들이 지난 2004년 도입한 세금포인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여되는 포인트는 자진납부세액의 경우 10만원당 1점이며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이다.
가장 큰 혜택은 세금 납부 시점에 갑자기 자금 사정이 나빠지는 등의 사유로 징수유예나 납기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다. 담보 면제 서비스는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세담보금 면제 금액은 적립된 포인트당 10만원을 부여한다. 1억원의 납세담보를 면제받으려면 1천점의 세금 포인트가 필요하다.
국세청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런 담보면제 혜택을 받은 사례는 총 4천642건에 2천817억원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지난달말까지 2천499건에 2천88억원으로 집계돼 2년간 7천141건에 4천905억원에 달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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