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학부모 대법, 집행유예 확정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외국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들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42·여) 등 학부모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160시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준 허위 국적취득알선브로커 B씨(56)에 대해서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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