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감독위 첫 회의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에 대한 순환조사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지난 8월29일 발표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했고 초대 위원장은 안대희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하경제양성화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종전 연매출 5천억원에 연매출 3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5천억원 이상 법인은 689개였고 연매출 3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은 425개였다. 이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기존 680여개에서 1천10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 및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런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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