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3)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 24일 인터넷 한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최신형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고 허위 글을 올린 뒤 C씨(38)로부터 물건값으로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72명으로부터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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