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간 거래까지 법 규제는 과잉” 골목 침해 뒷짐만 전통시장 활성화 도입취지 망각… 시장 상인들 제재 촉구
전통시장과 인근 상점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이 변종 SSM(상품공급점)에서도 유통돼 논란(본보 11월 13일자 8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가맹점 등에서도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 규제가 없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따르면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에 등록해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논란을 빚고 있는 상품공급점 상당수 점포들이 가맹점에 등록하지 않은 채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하는 등 미등록 점포들의 온누리 상품권 취급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기자가 확인한 도내 상품공급점 6곳 중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4곳의 점포는 모두 미가맹점으로 임의 취급하고 있었다. 이들 업체는 하루 평균 20여만 원, 추석 등 명절에는 하루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고 있었다.
이처럼 미등록 가맹점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위반 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하다 적발될 경우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이다.
온누리 상품권의 변칙 유통 등에 대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변칙유통 점포와 불법 환전 상인 등에게 최고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크다.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 등에 대해서만 제재할 뿐 미등록 점포의 온누리 상품권 취급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이다.
개인 간의 거래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도내 시장 상인들은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의 취지를 망각하고 있다. 미등록 점포도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등록 점포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한다는 인식이 만연할 경우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전통시장 유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등록 점포에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이 깡, 불법 환전 등으로 변질될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도내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온누리 상품권으로 인한 시장 활성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상인들의 볼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29일부터 단속을 지방 중기청으로 이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이라며 “미등록 점포는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도록 강하게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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