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건축 비자금 조성의혹 수사 막바지

검찰, 관련자 조만간 기소 대표이사 등 2명 소환조사

(주)단건축의 비자금 조성 의혹(본보 2월 21일 자 1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사 대표 등을 잇달아 소환조사하는 등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최근 단건축의 현재 대표이사 A씨와 실질적인 대표인 A씨의 형 B씨 등을 소환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송도국제도시 등 지역 내 각종 건설공사에서 설계·감리 등을 맡아 추진하면서 비자금 20여억 원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국유지 등 타인의 땅에 있던 나무 수백 그루를 영흥면에 있는 회사 연수원에 몰래 옮겨 심은 혐의(산림 절도)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각종 건설공사에 건설업체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설계·감리 부분에 참여해 설계비 등을 부풀리거나 용역비 등을 하청준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조성된 비자금으로 자신들의 개인 은행 대출금을 갚는 등 비자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인천지역 정·관계 고위층과 두터운 친분을 쌓아왔던 만큼 비자금의 일부가 단건축 사업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비자금 사용처를 집중 수사했지만 결국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결과와 법리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조만간 A씨와 B씨 모두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대부분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일부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향후 조사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환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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