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부당하게 실업수당 받은 일당 무더기 검거

인천 남부경찰서는 13일 실직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부당하게 실업수당을 받은 혐의(구직급여부정수급)로 보험설계사 A씨(36·여)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회사에 재직하며 조작한 수급자격신청서와 실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 모두 6천여만원의 실업수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까다로운 절차 없이 기본서류만 제출하면 실업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해 한 번에 각자 월급의 3~6개월치인 100만~5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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