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납부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9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내달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중간예납세액은 분납도 가능하다. 세액이 1천만∼2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 신청 없이 내년 2월 3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 사업부진 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내달 2일까지 납세자가 직접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중간예납추계액과 중간예납세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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