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박종열 판사는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러 온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 A씨(3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지만 나이·직업·추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취업하려고 찾아온 B씨(24·여)를 면접하던 중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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