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피운 개그우먼 자매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개그우먼 A씨(25)와 언니 B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미국과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집에서 대마초를 두 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미국에서 친구에게 받은 대마초를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대마초를 흡연한 횟수는 적지만 다른 비슷한 마약 사건과 비교해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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