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하드업체, 낯뜨거운 야동 온라인 유통… 검은 장삿속 ‘철퇴’
검찰, 日 성인저작물 제작사 고소따라 수사 착수
사정의 칼끝 관련 업체ㆍ헤비업로더 등 ‘정조준’
검찰이 일본 업체가 제작한 성인용 영상물(속칭 야동)을 인터넷으로 불법 유통한 유명 웹하드 업체 1곳과 네티즌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신엽)는 지난달 일본 성인용 저작물 제작사 모임인 지적재산진흥협회(IPPA)가 “웹하드에 자사 영상물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게 하고, 웹하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 아이디 6개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이용한 웹하드 업체와 업체 대표도 각각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고소돼 이들도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과 IPPA로부터 국내 지적재산권 관리 등을 위임받은 A사 등에 따르면 헤비 업로더 아이디 6개는 최근까지 이 웹하드 웹사이트에 일본 업체가 제작한 성인용 영상물 수백 개를 올리고, 웹하드 업체로부터 포인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올린 성인용 영상물은 대부분 성행위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노모(노 모자이크)’ 동영상이다. 노출 수위가 높아야 내려받기 횟수가 많아 그만큼 업로더로선 현금화할 포인트(파일결제수단)를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네티즌들의 다운로드량에 비례해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를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웹하드 업체는 1원에 20MB 용량의 영상 파일 등을 내려받게 하는 유명 웹하드 업체로, ‘19성인’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네티즌들이 음란 영상물을 공유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우선 아이디 6개가 올린 성인용 영상물 중 100개의 캡처 파일을 증거자료로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우선 이들 아이디에 대한 조사를 벌여 실제 성인용 영상물을 업로드 한 네티즌의 정확한 인원수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A사 측은 이번 고소 사건의 핵심은 웹하드 업체에 대한 처벌에 맞춰져 있음을 강조했다.
A사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일본 성인영상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장을 열어준 웹하드 업체가 가장 큰 문제”면서 “네티즌을 고소한 건 업로드를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웹하드 업체와의 결탁행위를 확인하려는 것일 뿐이다. 향후 네티즌에 대한 고소는 취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토대로 우선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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