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증권사간 외환거래 허용 전망… 기재부, 관련규정 개정

내년부터 증권사 간 외환거래가 허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은행을 상대로 한 거래만을 허용했던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오는 2014년부터 증권사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증권사의 외환업무 경쟁력을 높이고, 외환시장 참여자를 확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외화증권 대차 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해 전담 중개(prime brokerage) 업무를 활성화하는 한편 신탁·투자일임업자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파생상품 및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일시적인 자본유출입 우려가 큰 신용기초파생상품 보장매도 거래 등에 한해서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 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에 원화계좌가 없더라도 해외 은행·기업이 국내은행의 현지법인에 원화계좌를 개설하면 통화스와프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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