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고객 유인 바가지 씌운 주점업주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11일 고객을 강제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유흥업소 사장 A씨(53·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월 18일 새벽 1시께 인천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무허가 업소로 술에 취한 B씨(40)를 유인해와 양주 1병을 강제로 먹인 뒤 B씨의 신용카드를 뺏어 술값으로 26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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