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한신공영, 월미은하레일 부실공사 혐의없다” 항소 기각

서울고법 제1형사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월미은하레일을 무자격 시공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월미은하레일의 가이드레일의 경우 일반적인 철도와는 달리 그 작동원리나 기능, 구조, 용법 등이 현저히 달라 가이드레일 설치공사가 곧바로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나 그 예시의 하나인 레일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월미은하레일 입찰공고 당시 철도·궤도 공사에 관한 면허 제한 규정이 없었고, 한신공영이 공급원 승인도서를 발주처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시공한 점, 인천교통공사 직원 13명이 상주하면서 감독을 했고 발주처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월미은하레일 궤도 시공은 별도의 전문 자격이 필요치 않은 시공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한신공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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