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살인사건 피의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母子살인 피고 아들 국민참여재판 신청 첫공판, 혐의 대부분 인정

어머니와 형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인천 모자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 A씨(29)는 “네”라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자칫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죄를 덜려는 취지로 비칠까 걱정된다”면서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등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기억이 안 나 일부 진술하지 못한 감춰졌던 부분을 밝히고 속죄하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못했던 말을 재판과정에서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짧게 깎은 머리에 황토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출석한 A씨는 검찰 측이 열거한 존속살해 등의 혐의와 관련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또 검찰 측과 변호인은 증인 신청과 증거 조사를 위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 사실은 모두 인정한 만큼, 2차 공판준비기일 후 열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양형만 다루면 될 것 같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13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 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와 형 등을 밧줄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아내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훼손한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각각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범인 A씨의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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