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절수기 설치 의무시설 파악 못해… ‘수도행정’ 누수

환경부 ‘수도법’ 개정, 공중화장실 등 절수 대상 확대
市, 시행 반년 넘도록 단속은 커녕 실태파악 조차 못해

정부가 물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법을 개정하면서 물 다량사용 시설에 대한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한 가운데 부천시가 법 시행 6개여월이 지났는데도 단속은 커녕 절수기 설치 의무대상자 파악 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부천시 수도행정 누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7일 환경부와 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01년 3월 수도법을 개정해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 중 목욕업, 숙박업, 체육시설(골프장업)에 대해 절수기 설치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2011년 11월14일 절수기 설치 대상자를 기존 건물 중 공중화장실과 체육시설 전체로 추가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하는 수도법을 개정했다.

강화된 수도법은 2012년 7월1일 이후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 및 시설물은 양변기 1회당 사용수량을 15ℓ에서 6ℓ로, 소변기는 4ℓ에서 2ℓ,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는 1분당 7.5~9.5ℓ에서 5~7.5ℓ로 기준을 강화해 절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 숙박업(10실 이상) 및 목욕장업, 체육시설업(골프장 제외)을 영위하는 곳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곳에도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절수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다만,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절수기 설치기한을 법 시행 후 1년 뒤인 올해 5월14일부터 단속토록 했다.

그러나 부천시는 법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속은 커녕 지역 내 절수기 설치의무 대상자에 대한 실태 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올해 안에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동의 한 체육시설업 운영자 P씨(48)는 “한달에 수돗세가 수백만원인데 자체적으로 절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시로부터 법 개정 사실과 단속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적이 없다”며 “사전에 어떤 안내문이나 예고없이 단속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상동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K씨(52)는 “이런 정책은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탁상행정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경기도에서 공문이 늦어 지난 9월4일 전체적으로 안내문을 보내 절수기 설치의무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며 “관공서 등은 이미 대부분 절수 설비를 완료한 상태이며 올해 안에 정리해 단속은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