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환급해 줄 수 없는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환급해 준 혐의(직무유기)로 세무공무원 A씨(55·5급)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세무사 대리업을 하며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세무사법 위반)로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B씨(53)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세무공무원 2명은 지난해 8월 인천시 남구에서 건물을 신축하다 부도가 난 C 건설사 대표 D씨(57)에게 환급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5억 5천만 원을 환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D씨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접수하고서 환급결정결의서, 환급신고검토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빌린 세무사 자격증으로 세무회계사무소 대리업을 하며 D씨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해준 뒤 3천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모두 100여 개 업체로부터 3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5억 5천만 원을 건설사 주주에게 분배하지 않고,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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