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주주 신용 공여 한도 적용을 통해 대기업들이 계열 대부업체를 사금고화하는 행위를 제재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지정,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한해 오는 2014년 중으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서 “2만여 개에 달하는 대부업체에 모두 대주주 여신공여 한도를 축소할 필요는 없어 대기업 계열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단일 거래액 10억원 이상을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뒤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한다. 그러나 수신 기능이 없는 대부업의 경우 캐피탈, 저축은행과는 달리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로써 신안그룹의 그린씨앤에프대부, 현대해상의 하이캐피탈대부, 동양의 동양파이낸셜대부·티와이머니대부, 현대중공업의 현대기업금융대부, 부영의 부영대부파이낸스 등이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제한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양증권의 100% 자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부실 계열사의 부당 대출을 지원하는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은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는 지분 취득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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