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내년도 성취평가제 시행을 앞두고 일선 학교에 성취평가 기준안을 요구해 일선 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시행에 앞서 일선 학교에 11월 말까지 성취평가 기준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를 비롯한 일선 학교 교사들은 기준안 제출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내년도 교과서가 없는 상태이고, 여러 과목 교과서가 이전 교과서와 많이 달라져 교사들이 교재연구 및 교과협의회를 실시하기에는 시간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시교육청만이 성취평가 기준안을 1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교사의 평가권과 학생들의 창의력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취평가 기준안을 통해 일선 교사의 성취평가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내년 정상적으로 성취평가제를 시행하려면 기준안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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