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채무조정 지원 확정… 상환·재기 위한 지속 관리감독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을 통해 지난달까지 21만4천여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2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개별신청 접수를 한 결과 모두 24만7천여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해 21만4천명에 대한 지원을 확정했다.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신청자 중에는 한국장학재단 채무자(2천351명)와 채권자를 파악하고 있는 채무자(2만3천134명) 등이 포함돼 추가 지원자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궁극적으로 채무조정 신청자의 빚 상환 능력과 소득 수준을 높여주고자 실시한 취업·창업 지원 가운데서는 고용노동부의 직업상담·취업알선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856명이 이용했다. 중기청의 채무조정 신청자 창업교육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재기 힐링캠프’는 2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대상자에 대해 채무상환을 완료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ㆍ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실직이나 병환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진 채무자에 대해 채무상환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장 2년간 채무상환 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실직 등의 사유로 상환이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고용부 취업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높여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개별신청 마감 이후에도 일괄 매입한 채무자(94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적극 안내하고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가 채무상환을 완료하도록 관리ㆍ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일괄매입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적극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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