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로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들이 최초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금융당국의 책임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준비하는 등 반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 직원들은 물론 동양사태와 관련한 금융권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황모씨 등 동양사태 피해자 8명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날린 돈을 배상하라”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8명은 ‘동양증권 직원들이 투자 위험성이나 회사 신용도에 대해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전체 피해액 4억6천여만원 가운데 2억3천여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특히 피해자들 가운데 1명이 동양증권으로부터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이 녹취자료를 소송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원도 동양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불완전 판매 피해자 340여명을 대표해 이번 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금융소비자원은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준 금융위와 금감원 관리ㆍ감독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동양 사태와 관련해 책임지겠다는 금융당국자가 아무도 없어 책임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피해자 340명을 대표해 이번 주중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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