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4일 스마트폰 장터 애플리케이션에 허위 매물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군(1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한 스마트폰 장터 애플리케이션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재해 B군(18) 등 60여 명으로부터 1천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 등은 지인 5명에게 양도받은 통장 8개를 이용해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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