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4일 심야에 여성 혼자 일하는 편의점만 노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2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 B씨(21·여)를 위협한 뒤 현금 19만 원과 담배 1갑을 빼앗는 등 모두 2차례(1건 미수)에 걸쳐 편의점에 금품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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