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만 내리면 끝? 상생법안 마련하라”

신세계, 국감서 상품공급점 사업중단 선언

소상공인, 정부 규제 ‘한목소리’

“법망 피해 골목상권 진출 늘것”

중기청, 연내 관련대책마련 고심

소상공인간 갈등구도 진통 예상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변종 SSMㆍ상품공급점)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의 상품공급점 사업중단 선언에도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규제가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품공급점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슈퍼이지만 롯데, 신세계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물건을 공급받아 영업하는 동네슈퍼다. 간판을 대형 유통업체의 브랜드로 걸고 유니폼을 직원들에게 지급해 골목상권 진출이 막힌 대형유통업체의 변종 SSM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지난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가 이마트로 오해할 수 있는 간판 부착, 유니폼, POS(계산대)지원, 경영지도 등을 대행해주는 변종 SSM 사업을 일체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단순히 간판과 유니폼 등 대형 유통업체의 색깔만 지운다고 상품공급점의 골목상권 잠식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세계 이마트는 전국에 235개, 롯데슈퍼는 275개의 상품공급점을 운영하고 있다. GS리테일과 홈플러스도 최근 상품공급점 사업을 시작하는 등 대기업들의 상품공급점 사업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도내 한 수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상품공급점의 실제 문제는 일반 슈퍼보다 저가에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이라며 “일반 슈퍼의 가격경쟁력 하락뿐만 아니라 물건을 납품하는 도매상들도 상품공급점 확대로 거래처가 상당수 끊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 도매상이 사라진 다음 대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유통 산업계 자체가 뒤바뀔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안진수 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본부장은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과연 믿을 수 있겠냐”며 “신세계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상품공급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법망을 교묘히 피한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을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최근 상품공급점 확대로 소상공인이 당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연내 관계부처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상품공급점을 운영하는 주체 역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간 갈등구도가 될 수 있어 관련 규제마련 등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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