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35)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 7일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골목길에서 서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팔을 갖다 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2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35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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