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백화점 및 유통 전용카드 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금융당국이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백화점 및 유통 전용카드 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일부 카드사업자들이 규제와 허점을 이용한 무분별한 영업 행위로 카드업계의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측에 백화점ㆍ유통업계 카드사업자의 부당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현대백화점카드와 갤러리아백화점카드, 한섬카드 등으로 이들 카드사의 회원수는 200여만명에 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등 일반 신용카드사들을 규제해왔지만 백화점카드 등은 유통업자로 분류해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백화점카드 등이 지나친 경품 제공 등의 방식으로 카드업계의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민원과 불만이 속출함에 따라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유통업계 카드사업자들은 연회비 10% 이상의 경품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는 것은 물론 과도한 부가 혜택 제공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수익을 챙겨온 유통업계 카드사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위법 사항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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