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뇌물 챙기고 사업비 빼돌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동석)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연수구 공무원 A씨(53)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 공사업체에 뇌물을 요구했고, 자금까지 횡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옥련시장 현대화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 업체의 대표 B씨(49)로부터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기고, 공사계약서 등을 조작해 사업비 1천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하도급 업체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B씨에게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옥련시장 상인조합장 C씨(58)와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시공사 총괄전무 D씨(59)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선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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